(자료=조은희 의원실)
(자료=조은희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연 평균 1만2000건에 달합니다.

고령화 심화 속에 치매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길 잃은 어르신을 보호할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고독사로 쓸쓸하게 세상을 등지는 경우도 늘고 있어 관심이 요망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매노인 실종 신고는 △2018년 1만2131건 △2019년 1만2479건 △2020년 1만2272건 △2021년 1만2577건 △2022년 1만4527건 △올해 상반기 7017명입니다.

이 가운데 실종 사망자 890명 중 치매환자 실종 사망자 수는 566명으로, 비율이 63.6%에 이릅니다.

매년 100여명의 치매 환자가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되는 겁니다.

실종된 치매환자를 발견하기까진 평균 8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시민의 전방위 노력으로 실종 환자 대부분 구조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찾지 못한 실종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료=김원이 의원실)
(자료=김원이 의원실)

고독사 노인도 여전히 증가 중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입니다.

고독사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70세 이상 노인입니다.

지난해에만 고독사 인원 전체 중 41.7%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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