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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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다 보니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 전 장관 등은 지난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하여 결국 서명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국방부와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관련 문서 및 각종 보고서의 원본 파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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