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한주 간 법조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LAW)’, 이번 시간엔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과 국회를 통과한 머그샷 공개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결국 부결되었죠?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였는데요.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며 이균용 후보자는 결국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고 낙마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앞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같은 혼란 속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이 있었죠, 변호사님?

▲양윤섭 변호사= 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로 인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 등 사법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고, 재판지연으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99년부터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해왔는데,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24년간의 관행을 깨고 후보를 공개 추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 속에서 당초 중단했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전국의 지방변호사회에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였고,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16일 사법평가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할 예정입니다.

▲앵커= 35년 만 대법원장 임명 부결 그리고 변협 차원의 입장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조계에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공백이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양윤섭 변호사= 대법원장은 단순히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갖고 있고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이 상당합니다. 이번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관하여 대한변협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만큼 사법부 위기가 장기화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단기간 내에 임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곳저곳에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태가 빠르게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그 동안 신상공개가 있어왔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머그샷 공개법이 통과되었죠?

▲양윤섭 변호사= 네. 그동안 개별법에서 신상공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피의자의 현재 얼굴과 다른 사진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는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재판단계에서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강화를 위하여 ‘머그샷 공개법’이라고 불리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일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앵커= 현재 신상공개 제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공개 결정이 있더라도 지금은 현재 모습과 다른 과거 사진이 공개되고, 피의자가 얼굴 촬영을 거부하면 강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에는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내란·외환·범죄단체조직·폭발물 사용·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마약·현주건조물방화치상·중상해나 특수상해 등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수사 단계 뿐 아니라 재판단계에서도 법원의 결정으로 신상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요건으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 머그샷 공개법 시행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와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양윤섭 변호사= 법안을 검토하면서 발견한 특이한 점은 신상정보 공개 요건 중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사항이 발생할 것’을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에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나 마약관련 범죄는 피의자가 초범이 아니고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가 감소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도 같은 요건으로 신상공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이나 합성 등을 통한 허위 영상물 제작, 통신매체이용음란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향후 관련 범죄가 감소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일부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공개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었는데요. 특히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범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외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향후 법 개정 시 이러한 범죄들도 신상공개 대상 범죄로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의 견해까지 잘 들어보았고요.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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