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씨가 30일 채널A '뉴스A'와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채널A 화면 캡처)
전청조씨가 30일 채널A '뉴스A'와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채널A 화면 캡처)

 

[법률방송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잇따라 피소된 가운데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출석요구 불응 우려를 이유로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영장과 압수영장 2건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0일 전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전씨의 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지난 25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전씨를 고발했고 28일에는 남씨의 공범 의혹도 함께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는 전씨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송파경찰서는 전씨의 사기·사기미수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남씨의 사기 혐의 공범 가능성도 열어놓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10분 남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또 중학생인 남씨의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는 혐의로도 입건돼 있습니다. 

경찰은 전씨 모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씨에게 수차례 연락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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