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창옥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창옥씨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제인 전 대통령을 향해 산발을 던졌던 정창옥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정씨의 행동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겁니다.

이와 별개로 투척과 무관한 별도의 폭행ㆍ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 받았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씨는 2020년 7월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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