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내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이 위원장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꼼수로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는 없다"며 "원칙과 기준대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겠다던 굳은 의지를 이 위원장 구하기, 검사 2명 살리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그들의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방송3법보다 '이동관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더 중요했나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기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반드시 이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데 대해선 "정쟁에 눈이 먼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악용해 정국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탄핵안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차후 본회의,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다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동일 회기 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안건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만으로는 폐기 시점을 계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관건이므로, 탄핵안 철회 후 다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24시간이 지나서 표결이 가능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시간적 범위에 들어가도 본회의에서 그것을 상정한다든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고만 되면 바로 '안건이 됐다, 의제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회 의사국에 (철회가 가능한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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