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더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5일) 수원고법(형사3-2부 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은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의 총 형량은 1심 징역 3년에서 2심 징역 5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강간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하고 얼마 안 돼 또 성폭력 범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는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십수 년 긴 수형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에서 보관 중이던 성범죄 미제 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아동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 받고 김근식의 출소 하루 전 그를 재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추궁을 통해 김근식으로부터 범행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으며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7년부터 2년 동안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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