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출처=유튜브 캡처

자유한국당이 1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수현 대변인은 14일과 17일 두 차례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천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자료 발표 당사자인 박 대변인과 특검에 문건을 넘겨준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이다.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통령기록물까지 넘겨주면서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서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수 야당은 청와대 문건이 법치 무시 행위라고 트집 잡지만 국민들의 공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 발견 문건들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 원칙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기록물 목록까지 함께 봉인해 위법성 여부 논란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어떤 문건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의 지정기록물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미 지난 5월에 기록물이 모두 이관 완료돼 이번 문건은 기록에도 없는 문건이라는 시각이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 청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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