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본질은 3권분립... 국민 기본권 수호“
“정파성 떠나 법률 위반한 때만 탄핵 이뤄져야”

 

▲신새아 앵커= 탄핵소추권에 대한 얘기 이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9대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모셨습니다.

먼저 탄핵소추권의 본질적 의미부터 다시 살펴볼까요.

▲김현 변호사(49대 대한변협 협회장)= 헌법 65조를 빼놓을 수 없죠. 1항을 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재재판관·법관·중앙선관위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검찰청법 검사·경찰청장·방통위 위원장·공수처장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의결을 소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공무원들만 열거한 거예요. 그 뜻은 우리가 탄핵을 신중하고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의 요건도 쉽지 않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1이 발의해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은 과반수가 발의해서 3분의2가 찬성해야 되죠. 탄핵소추가 되면 그 효과는 탄핵심판을 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됩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공무원이 계속 공무집행을 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권한중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임명권자는 피수취인을 회유할 수도 없고 사임서를 받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의 효과는 파면하는 겁니다. 파면하게 되면 파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민형사상 제재는 또 별도입니다. 그리고 탄핵을 받은 사람은 5년 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의 본질을 보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는 3권분립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강한 행정권을 가진 행정부는 조세·경찰·치안·환경·노동 모든 걸 갖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치죠.

또한 재판권도 너무나 중요하죠. 고위 행정공무원과 사법공무원이 직무집행상의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국민과 국가에 피해가 가니까 그럴 땐 주권자인 국민이 공직자에 준 권한을 회수해서 권한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핵소추제도를 헌법에 행하면 공무원들이 항상 이걸 염두에 두는 미리 경고하는 효과가 있죠. 사전방지효과. 그래서 결국은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법률을 위배한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자는 게 탄핵소추의 본질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이 정도로 알아봤고, 해외에서의 탄핵제도는 어떻게 운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현 변호사(49대 대한변협 협회장)= 거의 모든 나라에 탄핵제도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탄핵의 대상이 되고요. 다만 범죄는 주요범죄, 반역죄, 수뢰죄, 중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만약 대통령이 대상이 될 때는 그 혐의와 관련 있는 하원의 상임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서 증인 소환하고 서류 검토해서 비로소 탄핵소추를 하는데 재적의원 절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상원으로 넘어가죠. 상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거든요. 상원에서는 3분의2가 찬성해야 비로소 탄핵심판이 가결됩니다.

여태까지 역사를 보면 역사상 대통령 4명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이뤄졌습니다. 앤드류 존슨, 리차드 닉슨, 빌 클린턴, 도날드 크럼프. 그런데 닉슨은 스스로 사임했고 앤드류 존슨과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됐는데 상원에서 기각 당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 2021년 의회 난립 선동으로 2번이나 소추를 당한 최초의 대통령이지만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하는 거죠.

또 재밌는 것은 하원이 검사의 역할을 한다면 상원은 배심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장은 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원이 결정한다니까 마치 상원의장이 부통령이거든요. 부통령이 탄핵재판장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연방대법원장이 탄핵재판을 합니다. 그만큼 권위 있게 탄핵재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을 보면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죠, 우리나라는 과감하게 독일식 헌법재판소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공무원 탄핵은 일본의 최고 재판소가 합니다. 다만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 탄핵재판소가 따로 있어서 별도로 합니다. 그만큼 법관 탄핵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중요한 독일, 우리나라가 독일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독일은 법관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연방의회가 탄핵소추안을 내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비로소 연방헌법재판소에 넘어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2 찬성. 그래서 여태까지 법관에 대한 탄핵이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법관을 탄핵할 때는 단순히 바람직하지 않은 재판을 한 건 탄핵의 이유가 되지 않고 연방헌법과 주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탄핵을 할 수 있어요.

최근 2021년에 재밌는 판례가 있는데 코로나 때 독일이 국가적으로 ‘마스크를 써라’고 했는데, 어떤 진보적인 판사가 ‘마스크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판사가 탄핵에 소추될 뻔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탄핵이 실제로 되진 않았죠.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사례를 보면 2016년 호세프 대통령이 예산 유용 혐의로 탄핵에 넘겨져서 연방 상원에 의해서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으로 탄핵이 확정되어 부통령이 승계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여러 나라에서 탄핵제도를 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보니 새로운 사실도 많네요.

▲김현 변호사(49대 대한변협 협회장)=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오히려 많아요. 그것은 정치성, 정파성이거든요. 하지만 법관이나 판사에 대한 탄핵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앵커= 국내 탄핵제도에 대한 개선점이나 보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현 변호사(49대 대한변협 협회장)= 가장 중요한 법률이 헌법재판소법 53조.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재는 그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면이라는 것이 사소한 법위반을 했을 때 파면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공무원의 파면을 할 정당화할 만큼 그만한 중대한 법 위반을 해야 합니다. 이건 헌법재판소 2004년 결정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이 53조를 개정해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이렇게 모호하게 하지 말고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때에는’이라고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많은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검사탄핵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 현재 재판하고 있는 검사나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잘못하면 재판과 수사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사에 대한 탄핵, 관련해서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탄핵얘기까지 하면 수사가 위축될 수 있거든요. 또 다수당이 수사방향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수당은 항상 자제해야 한다. 탄핵권이 입법부에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지만 남용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행사해야한다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견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요.

▲김현 변호사(49대 대한변협 협회장)= 우리나라 헌정사상 탄핵이 실제로 소추된 것은 딱 2번입니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것도 헌재에서 기각됐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됐죠, 헌법재판소도 인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후폭풍은 아주 컸고 지금도 논란이 있죠. 그래서 탄핵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정파성을 떠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만 해야한다가 역사적 교훈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최초 국가탄핵도 우리가 있어선 안되는 일입니다. 다수당이 탄핵소추를 했지만 헌재에서 기각됐죠. 이유는 이분이 탄핵소추가 되기 전에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사표를 낸 법관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가능하냐, 그래서 국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사표를 냈지만 각하가 됐죠. 이것도 소중한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김현 전 변협회장 모시고 탄핵소추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요. 정파성을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은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 강조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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