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 피고인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법률방송)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 피고인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1심 선고가 지난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지 약 3년 10개월 만에 나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합니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초 불구속기소 됐었습니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첩보를 받아 일명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는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는 징역 6년을,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표적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유례 없는 관권 선거"라며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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