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유튜브 캡처

‘러시아 스캔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사면’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대통령이 사면할 완벽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지금까지 우리에 대한 비밀누설이 유일한 범죄인 상황에서 그것을 생각하면 어떠냐”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약화하기 위해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가족은 물론 자신까지 사면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 물어봤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 제2조 2항 1절은 대통령이 범죄에 대해 형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이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문서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문건은 저명한 헌법·윤리학자인 로널드 로툰다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르윈스키 성추문 사건을 담당했던 케네스 W. 스타 특검팀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8년 봄에 작성한 것으로 국립기록보관소에 저장돼 왔다.

로툰다는 문서에서 "대통령의 공적 의무가 아니며 오히려 이에 반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적절하고 합법적"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특별 면책권을 부여하고자 했다면 관련 조항이 헌법에 명시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대통령을 임시 대체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25조항을 들어 “현직 대통령의 재판에도 행정부가 무력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가벼운 약물남용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했으며,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민심 수습 차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한 바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레이건 행정부의 '이란 콘트라 사건'에 개입한 관료들을 사면했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친인척들을 사면할 경우 '부패 행동'으로 간주돼 닉슨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을 탄핵 직전까지 몰아갔던 사법방해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사면 강행은 탄핵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사면을 단행한다면 탄핵 절차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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