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투표 수 291표 중 찬성 204표로 가결
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3주 만에 공백 해소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후 3주 만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법상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여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중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발의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으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24일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한 후 지난 2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모두 담겼습니다.

인청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부적격 사유로는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과거 위장전입, 잔여 임기 문제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당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음에도 이번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데에는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우려와 정치적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하고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1983년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검수완박법 위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위헌 등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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