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통과시 방통위 기능 마비 우려
95일 만에 사퇴... 새 방통위원장 지명 가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일)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최근 방통위 주요 업무에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기능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표 수리로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취임 후 95일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면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최장 180일까지 위원장 업무가 정지됩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탄핵소추안 통과되면 사실상 방통위 기능은 정지됩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통과가 유력시되던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함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탄핵 절차를 중단시킨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을 다시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노조법과 방송3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이 발의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막겠단 꼼수가 기가 막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과 방송사 보도 시스템 개입,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 뉴스 심의 요구 등 본인이 벌인 일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까 두려웠는가"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의결 절차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침해·위축하는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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