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5일) 서울고법 형사 5부(재판장 서승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공익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며 “수많은 동료와 선후배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만 했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기소 전 피고인의 요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팀은 ‘피고인의 자리에 어느 누가 있더라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시켰다면 똑같이 수사했을 것이고 똑 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다. 이 사건을 맡은 수사검사 다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자체가 검찰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사건으로 향후 정상적인 지휘관계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본건은 명확한 수사검사의 수사 의지가 대검에 전달됐으나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묵살한 사건으로 1심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 지속되면 본건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 연구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한 압박을 가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불법 출금’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당시 이들이 김 전 차관에게 취한 긴급출금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개시를 앞두고 있어 직권남용의 고의가 없다’며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