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의 시장경제]

[법률방송뉴스]

법을 만들어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 편익을 위축시킨다면 이는 잘못된 입법이다. 21대 국회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도 대부분 잘못된 입법을 밀어붙인 입법만능주의의 결과이다.

입법을 많이 할수록 경제가 더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곤궁해지는 것이라면, 입법활동을 게을리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의원들에게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것은 그들의 선의를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의 선의를 오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력을 갖는 법을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자유가 위축되어 사회적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는 점이다. 법을 통해 공익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빚어낸 참상이다.

더구나 그 법이 반시장적이고 반자본적인 경우에 해악은 심각하다. 법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이라 곧바로 경제 시스템이 사회주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상사회를 말하면서 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이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업규제3법 등을 쏟아냈다. 이런 잘못된 입법에 국회가 열을 올릴수록 일자리는 파괴되고 기업은 위축되어 경제는 빈사 상태에 따졌다. 21대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국회가 입법활동을 잘했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본이 투자되고 경제가 회복 탄력성을 보였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반경제적 사고에 빠져 기업과 자본을 적대시하고 노동 단체와 정치 단체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법활동을 했기에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일자리를 파괴하면서 특권 세력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것은 정치의 타락일 뿐이다.

공익은 국민의 자유를 빼앗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자발적 협력의 총화로 공익이 만들어진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방식이어야 복지는 높아지고 사회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정 세력의 희망사항을 법으로 강제하는 사회는 문명을 후퇴시킨다. 지금의 후진국들은 대부분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 자유를 빼앗겨 희생된 나라들이다. 노동단체의 특권을 강화하고 이를 모두에게 강제하기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올바른 정치이며 바람직한 입법활동이다.

소망스러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입법으로 담아낼 때 가능하다. 자유를 억압하는 잘못된 입법에서 국회가 벗어나야 우리 사회에도 다시 활력이 넘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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