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앞으로(LAW)'에선 한 주간 이슈 중 화제였던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주년 심포지엄에 대해 알아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이번 주에 형사공탁특례 제도에 관한 심포지엄이 있었죠?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지난 화요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형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탁 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어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신진희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의 발제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의 토론을 통하여 합의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회복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형사공탁 특례제도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양윤섭 변호사= 여러 쟁점들이 있었지만 특히 ‘기습 공탁’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보통 형사공탁이 이뤄지면 법원과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거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탁 사실 통지는 공탁 후 1주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탁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못하도록 재판 선고 1~2일 전에 공탁을 하고 유리한 양형요소로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습공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습공탁을 어떻게 다뤄야하는지에 대해 현재 통일된 입장은 없습니다. 기습공탁을 비롯한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해야한다는 의견, 공탁과 합의를 다르게 보아야한다는 의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선고 직전에 공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그 밖에 형사공탁을 모든 형사 범죄에 적용할 것인지, 일반 공탁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을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이 날 심포지엄을 통하여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좀 더 보완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좋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접점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네요. 핫이슈로 넘어가서,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감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것이었죠?

▲양윤섭 변호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산업 현장에서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 자체는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안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공포 후 3년 뒤에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인 2024년 1월 27일부터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 경영계에서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적인 적용 유예를 요청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도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여 2026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노동계 반응은 어떤가요?

▲양윤섭 변호사= 노동계는 예정대로 다음 달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종료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반대 시위를 진행하였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이고 만약 적용이 유예된다면 법 제정으로 인하여 확대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비용투자에 관한 움직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법 제정 후 3년이 지났음에도 또다시 2년간 유예기간을 연장한다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한 기업과 준비하지 않은 기업간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에 대한 생각은?

▲양윤섭 변호사=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인력이나 비용 문제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준비 부족은 처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유예 연장과 무관하게 하루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을 받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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