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옮기는 HMM (사진=HMM 제공)
컨테이너를 옮기는 HMM (사진=HMM 제공)

[법률방송뉴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졸속 매각으로 치달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는 어제(14일) 성명을 통해 "HMM은 채권단 괸리 체제 5년 만인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회복세로 돌아섰는데, 이제서야 안정을 되찾은 HMM을 졸속으로 매각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이 졸속 매각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인 까닭은 HMM 최종 인수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과 잡음이 나오고 있어섭니다.

HMM 인수전은 하림그룹과 동원그룹 2파전으로 좁혀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동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 우위를 점한 하림이 최종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무리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지난달 마감된 HMM 본입찰에서 약 6조 4,000억 원을 HMM 매수 희망가로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자인 동원그룹 측은 6조 2,000억원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매각 측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의 희망가(예정 가격)는 최소 6조 3,5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림이 500억 원 차이로 커트라인을 넘은 것입니다.

하림이 사실상 단독 후보가 됐는데도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업계 측은 “하림이 입찰 신청을 하며 써낸 여러 요구 사항이 매각 측의 전제 조건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매각 측이 본입찰 전 인수 후보자들에게 보낸 주주간계약서 초안에는 ‘HMM 인수 뒤 보유 지분 5년 보유’, ‘연간 배당금 최대 5,000억 원(3년간)으로 제한’, ‘매각 측의 사외이사 지명권’ 등의 매각 조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향후 인수자 측이 HMM을 제대로 경영하지 않고, 10조 원 넘는 현금성 자산을 챙기거나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린 뒤 지분을 팔고 빠지는 ‘먹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동원은 이 조건들을 그대로 수용했지만, 하림은 각종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분 5년 보유’ 조건에 대해서는 “인수 파트너인 JKL파트너스를 예외로 해달라”고 제안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JKL파트너스 같은 사모펀드는 수익을 내는 게 급선무여서 5년 보유 조건은 인수자 측에 불리하다는 이유때문입니다.

이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JKL 측은 인수 뒤 주가가 오르면, 바로 수익을 내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매각 측의 사외이사 지명권은 불가하다는 내용도 ‘역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은 측은 하림의 역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하림과의 협상 자체를 접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운업 불황으로 HMM의 시장 가치가 향후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하림이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유리한 고지’에서 각종 역제안을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입찰가를 높여 자신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후 각종 ‘추가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매각 측이 하림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면, 이번엔 동원 측이 ‘불공정 입찰’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림과 동원의 입찰가 차이가 2,000억 원 정도인데, 이는 매각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HMM 인수를 둘러싼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최대 국적 선사라는 중요성, 해운 산업에 미칠 영향,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격 인수자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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