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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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일부 언론의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 뉴스 보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송평수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송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인사로, 대선 이후에는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오늘(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송 변호사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가 허위로 꾸며낸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3월 1일 허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이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당시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조우형씨의 사촌형이자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인 이모씨와의 대화가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씨가 "조우형이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를 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녹취록을 토대로 허 기자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씨의 발언이 최 전 중수부장의 발언으로 둔갑해 보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최씨 등이 허 기자에게 녹취록을 전달했고,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녹취록 대화 당사자와 대화 취지를 왜곡 보도하기로 모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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