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혹시 ‘오피스빌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피스빌런은 회사의 사무공간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악당을 뜻하는 빌런(villain)의 합성어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직원들 때문에 골치 아픈 적 있으신가요?

이번 주는 특별히 법무법인 광화문의 노사문제 연구소의 대표님인 한정민 노무사님을 모시고 회사의 오피스빌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무사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출연하셨는데 간단히 자기소개와 함께 최근 오피스빌런이 대두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한정민 노무사(광화문 노사문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광화문에서 노사문제연구소를 맡고 있는 한정민 노무사입니다. 그 전에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꽤 오래 근무를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기업 내 조직 갈등이나 직원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오피스 빌런이 대두되는 원인으로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MZ세대의 등장입니다. MZ세대는 온라인 소통에 익숙하고 자기표현이 과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규율과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당연했다면 요즘에는 온라인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잘못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회사 문화는 거부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MZ세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해 법적으로 대항 할 수 있는 수단이 등장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직장질서와 조직문화를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오피스빌런이 많아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제 지인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주제가 이런 직장 내 오피스빌런들에 대한 이야기 거든요. 이런 오피스빌런도 유형별로 구분이 되어있나요, 세무사님?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런 사람들을 나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직문화, 회사전체에 큰 영향을 주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피스빌런을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불쾌감 유발형, 업무태도 불량형, 인성 불량형, 위규 불감증형, 법규 악용형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업무태도 불량형 같은걸 예로 들어서 설명 드리면 일부로 업무요청메일이나 메신저 등에 대꾸를 하지 않거나, 자기 일 외에는 전혀 하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자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까지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다보니 오히려 조직문화와 회사분위기 전체를 망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퇴사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앵커= 저도 같이 일해 보면 매번 똑같은걸 물어보거나 같이 해야 하는 일인데 자꾸 혼자 쏙 빠지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적이 많거든요. 노무사님, 그렇다면 법규를 악용하는 유형은 어떤가요?

▲한정민 노무사= 법규 악용형은 사실 회사에서 가장 골치가 아픈 유형입니다. 자신의 비위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앙심을 품은 상사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허위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싶어서, 특별휴가 등 특혜를 요구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동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과도한 고충처리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혹시 소수의 몇 명을 오피스빌런으로 몰아세우면서 오히려 조직문화를 강요하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김철현 세무사= 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조직 문화적 문제로 인한 소회현상을 단순히 오피스빌런이라고 오해하고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가 존재하므로 근로자가 적합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오피스빌런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자칫 문제를 더 키워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부진, 저성과, 부적응, 조직 내 소외 등은 회사가 적극적인 코칭·독려·교육훈련·적응 지원 노력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분야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문제 파악과 체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

▲앵커= 결국 조직구성원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보다 회사 시스템도 같이 점검해봐야 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노무사님 그렇다면 특징별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한정민 노무사= 네. 회사에 오피스빌런으로 보이는 직원이 있다면 2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달리해야 합니다. c.g) 그 기준이란 ‘고의성’과 ‘비위의 정도’입니다. 이 2가지를 기준으로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면담·경고·교육·개선기회 부여 등과 같은 조직 관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그 정도가 과도하다면 회사의 징계권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오피스빌런을 방치하거나 방관하게 되면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게 되고, 점차 오피스 빌런의 행동이 전염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말 이런 직원들이 있으면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세무사님도 회사의 대표님들과 많이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직원들을 해고할 순 있나요?

▲김철현 세무사= 저도 얼마 전 한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큰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었거든요. 습관적으로 5분 내지는 10분씩 늦는 직원이 있었는데, 며칠 뒤 무단으로 결석을 했는데 이 직원을 그냥 해고할 수 있냐는 내용이었거든요? 몇 번을 달래도보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 한명 때문에 오히려 제시간에 오는 사람이 손해 보는 것 같은 분위기로 바뀐 거 같다고 하시면서 하소연을 하셨었어요. 노무사님 이런 경우 그냥 해고 할 수 있나요?

▲한정민 노무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습적인 지각 사실 만으로는 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은 이걸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최근에도 법원은 1년에 168일을 무단결근 및 지각을 했는데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될 때까지 회사가 징계나 다른 조치를 아무것도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용인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 경고 또는 경징계 등을 계속 누적해 두고, 평소에도 근태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회사방침을 명확하게 교육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습적인 지각,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앵커= 역시 전문가님의 설명해주시니깐 정확히 이해되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무사님과 노무사님께서 법규를 악용하는 오피스빌런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조언을 해주세요.

▲김철현 세무사= 먼저 이런 문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닌지 우려해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잘못된 문제를 억지로 봉합하는 것이라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조직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을의 가면을 쓰고 허위로 신고하는 법규 악용형 오피스 빌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적극적이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선의 대응 방안입니다.

▲한정민 노무사= 세무사님 말씀처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인사 내부조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인지하는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내부적으로 철저히 마련해 두어야 하고, 실제로 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조사결과에 대해 모두가 수긍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회사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 주 특별히 한정민 노무사님을 모시고 오피스빌런에 대해 얘기하면서 회사의 노무 프로세스에 대해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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