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를 떠나 후임 인선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학계와 법조계 출신 등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장관 후보자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영수 교수는 평생을 학계에 몸담아 온 비(非)검찰 출신 헌법학자로, 최근 정부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 검증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태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고검장을 지냈습니다.

박성재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도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내는 등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가칭 이민청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 한 전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정책 과제를 이어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민청 설립은 한 전 장관이 취임 첫날 검토를 지시했던 사안으로, 법무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에 흩어진 출입국·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후임 장관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 정부가 정한 공공시설에 거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시카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 순직 군인·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전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면서 '한동훈표 정책'들이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앞서 발의된 법안들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한 전 장관이 여당의 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만큼 국회에서 입법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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