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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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내년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 관광과 동시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9일) 2024년 1월 1일부터 워케이션 비자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케이션이란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현재는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선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90일 이하로만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이 경우 해외 원격근무자는 체류 기간이 끝나면 출국해야 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엔 보다 길게 체류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해외 기업 근로자는 자신의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 수준의 소득을 증명하면 워케이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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