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환급받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까요? 이번 주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바뀌는 공제제도들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항목들을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네요. 세무사님, 먼저 올해 바뀐 내용들부터 알려주시겠어요?

▲김철현 세무사(포스원 세무법인)= 네.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왔네요.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즉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리해봤어요.

첫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금액이 확대됐는데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 공제율 등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집니다.

또한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씩 적용되던 한도금액을 3개 항목을 통합시켜서 300만원 한도를 적용해 계산하기로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대중교통으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40%만 공제받았었는데, 이제부턴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둘째,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에 손자·손녀도 추가됐어요.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부턴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세액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세액감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앵커= 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 지인 중에 집 주인이 신고하지 말라고 해서 전입신고도 못하고 월세만 낸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이럴 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비컴)= 네. pip) 실제로 이렇게 월세 세액공제가 문제가 많이 돼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신설됐어요.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앵커님의 지인분은 회사에 계약서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혹시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셰어하우스의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동료와 같이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씩 나눠 내는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계약자가 아니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앵커= 이 정보를 바로 알려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유리한 인적 공제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김철현 세무사= 가장 유리한 인적 공제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맞벌이 부부이신 경우 누가 인적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매번 궁금하셨을 텐데, 올해부터는 직접 고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아마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고민되셨을 거예요.

이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액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자료 제공 등에 동의하여 최적의 절세조합을 찾으실 수 있어요.

▲앵커= 맞벌이 부부들은 이제부터 고생하지 말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최적의 공제조합을 찾아보면 간단하게 해결되겠네요. 변호사님, 그리고 올해부터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늘었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차상진 변호사= 네. 현재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요즘 스톡옵션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원이다 보니 이렇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마다 한 번에 많은 소득이 잡히면서 큰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2억원으로 확대됨에 다라 만약 스톡옵션에 따른 이익이 2억 이하라면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별로 비과세할 수 있는 한도가 5억원까지 있기 때문에 회사의 한도도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앵커= 네. 스톡옵션 행사 시 2억까지는 세금을 안낼 수도 있다고 하니 이것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님께서 내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 꿀팁을 또 알려주시죠.

▲김철현 세무사= 제가 3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2명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15만원만 공제를 해줬는데 이게 2024년부터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고요.

둘째, 의료비 공제 한도 중 일부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를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총급여의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공제대상 주택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1억원 증가해 6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또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내년부터 600만원에서 2,000원만까지 공제가 늘어나게 되면서 환급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내년도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해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잘못 신청해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생각보다 잘못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잘못 신청하면 가산세를 내야 될 수도 있으니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을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가 있고 소득금액을 초과했는데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을 중복해서 공제 받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는데, 아들도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나중에라도 국세청 전산으로 반드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제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이 근로·사업소득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이것 외에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즉 만약 아버지가 근로·사업소득은 전혀 없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다고 하면 꼭 제외하셔야 합니다.

▲김철현 세무사= 저희가 이런저런 케이스를 보다보면 또 의료비과다 공제도 꼭 문제가 됩니다. 이제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본인이 실손 보험금에서 수령한 금액을 차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나중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해서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육 서비스업·보건업·전문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취업자 감면 혜택이 워낙 크다 보니 이렇게 몇 가지 업종만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놓치고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감면받은 것도 납부해야 되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더 많은 환급액을 받기 위해 개정되는 내용부터 유의할 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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