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간부 이상의 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측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경우 퇴직했거나 재직중인 간부사원들이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 간부 32명은 지난해 12월29일 현대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 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차액 1인당 2,000만원,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등 임금 차액 1인당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입니다.

총 배상 청구액은 16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 취지로 판결하면서 이어진 소송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월별 개근자의 1일 휴가가 폐지되고, 연차 휴가일 수에도 25일의 상한선이 규정됐습니다.

2015년부터는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전체 간부사원 89%에 해당하는 5,958명에게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A씨 등의 주장입니다.

전체 간부사원의 과반은 넘었지만, 노조의 동의가 없었고 승급이 예정된 대리 이하 근로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대차 간부사원들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 또는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차의 이같은 간부 취업규칙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판례는 근로자의 집단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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