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9일 본회의서 재표결 추진 방침
민주당, 국힘 공천 시기까지 재의결 미룰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9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9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전날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국회법상 재표결 시기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재의결 일정을 두고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與 "즉시 재표결 부쳐야"

줄곧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해 온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재의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을 처리해 관련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공작"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애포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헌재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재표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적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덧붙였습니다.

◆ 野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시기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이 아닌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열었다며 "이는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며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 시점까지 재의결 일정을 최대한 미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천 이후에 재의결을 진행해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여당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 이른바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8명으로, 3분의 2 이상인 199명 이상 찬성이 되려면 약 19표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만약 재의결시에도 의결되면 법안은 즉시 대통령실로 올라가며 대통령은 이를 다시 거부할 수 없고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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