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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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지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은 형법이 말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음화제조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성명불상자에게 지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사진 파일 제작을 의뢰하고, 2016년 7월부터 2017년 11월 지하철이나 학원 강의실에서 여고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 저녁 모임 도중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가 범행이 탄로났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를 주운 사람은 주인을 찾기 위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확인하다가 합성 사진 일부를 확인했고, 다음날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임의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 절차와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A씨가 입대해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됐고, 군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한 형사소송법은 모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휴대전화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경찰이 압수수색 후 A씨에게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휴대전화 내 전자 정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은 전자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과 동등한 관할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대법은 "피해자가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내 전자 정보 탐색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전자 정보 압수 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후 군검사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자 측에 환부한 뒤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더라도 증거능력이 생길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음란 합성사진 파일이 형법 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형법 243조(음화반포 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지 않다는 게 대법 판단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A씨가 성명불상자에게 제작을 의뢰해 전송받은 음란 합성사진 파일은 형법 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202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음란 합성사진 파일의 제작을 의뢰한 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퇴학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2020년 4월 대법의 직권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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