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재판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송 전 대표의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1부에 배당했습니다.

법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는데, 같은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21부는 이른바 '대등재판부'로, 주심을 맡는 부장판사에 따라 형사21-1~3부로 나뉩니다.

송 전 대표 재판의 주심은 허경무(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형사21-2부의 주심인 김정곤(31기) 부장판사는 현재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윤 의원과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6월, 박씨는 같은 해 7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오는 31일 나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월 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교부용 자금 1,000만원을 받고,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는 불법 선거자금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말에는 일부 현역 국회의원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한 돈은 총 6,650만원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금품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송 전 대표가 이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4일)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 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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