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겠다고 예고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50분쯤 대구 달서구 한 공중전화에서 112 상황실로 연락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이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남긴 뒤 전화를 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발신인을 추적해 A씨를 자택에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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