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수도권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한 사직 시한과 맞물려 사표를 제출해 해당 부장판사의 총선 출마설이 법조계 안팎에 돌고 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최근 수리하고 10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의정부지법으로 옮긴 뒤 법관 3명이 심리하는 민사항소 사건 합의재판부를 담당해왔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전 부장판사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퇴직 시점이 이례적으로 빠르기 때문입니다. 통상 법관들은 전년도 12월 중순부터 퇴직 의사를 대법원에 전달하고 수리 여부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에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법관의 경우 사직서가 1월 초에 수리되어야 합니다. 18대 총선 이후 국회의원 선거는 4월에 열렸는데, 현직 공직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는 퇴직이 완료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퇴직 마감시한은 11일입니다.

전 부장판사와 함께 심재현(52·30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도 11일자로 사직이 확정됐는데 심 부장판사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정당으로 직행한 사례는 21대 총선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이었고, 이후 같은 당의 최기상 의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사표를 쓰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