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5년 전 걸그룹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등졌고, 이후 벌어진 상속 다툼은 공분을 샀죠.

<완벽한 상속> 오늘은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법률사무소 율샘 김도윤 변호사 님과 함께합니다.

▲김도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안녕하세요.

▲진행자

먼저 구하라 씨 사망 이후 상속 다툼,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

인기 연예인이었던 고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고 구하라 씨가 9살 때 가출해 20여년 동안 아무런 연락조차 없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본인의 상속권을 주장했어요.

▲진행자

엄마로서의 책임을 전혀 안 졌어요.

구하라 씨가 재산을 본격적으로 축적한 건 데뷔하면서부터일 것 같은데요.

구씨 친모가 상속에 도움을 주거나 한 게 전혀 없어 보여요.

▲변호사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상속인은 특별히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연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 친모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진행자

20년 넘게 연락 안 했어도 법률상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을 못 받는 결격 사유가 있다면요.

▲변호사

민법 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또는 사기나 강박 등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한 자 등의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씨 사건 같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일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구하라 씨 사건 아니어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았을 거 같은데요.

▲변호사

과거에도 이와 유사하게 상속결격사유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주된 근거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행자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아예 법을 바꾸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변호사

법무부도 국민적 여론을 반영해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일명 '상속권 상실 제도'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

▲진행자

지금 공무원의 유족을 대상으로는 패널티를 주는 법안을 시행 중이죠.

▲변호사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위 ‘공무원 구하라법’이 시행 중입니다.

▲진행자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모가 소방관이었던 딸이 순직하자 재해유족연금을 주장해서 이걸 대폭 감액했던 일도 있었잖아요.

▲변호사

지난해 10월 말 군인연금법 및 군인재해보상법에서도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위 ‘군인 구하라법’도 나왔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2살 난 아들을 버리고 떠났다가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어부였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사망보험금과 합의금 등 수억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성애라고는 평생 느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들.

그가 남긴 돈은 결국 이 어머니란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단지 어머니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단지 상속인이란 이유만으로 상속받는 게 타당한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개탄하며 법률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주문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국민 정서를 이해하고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완벽한 상속> 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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