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11억 7,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부인 이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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