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이른바 '스펙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어제(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 부부와 딸 A양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등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딸 A양이 지난 2022년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단어만 바꾸는 등 표절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더불어 같은 해 2월 마찬가지로 A양이 등록한 논문의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 '벤슨'의 이름이 적혀 있어 대필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또, A양이 2019년 미국의 어플리케이션 제작 대회에 작품을 출품하는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고 2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그해 5월 한 위원장과 배우자, 딸을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논문이 게재된 저널은) 누구나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필 의혹에 대해서는 대필의 경위나 구체적 사유가 없다면서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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