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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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습니다.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해 세계적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는데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후 야권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 3억 4,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은 국고 손실 및 횡령·배임에 해당한다며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에 지인을 동승시킨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은 필요한 정상 외교의 일환이었다.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서 방문한 것으로 외교 활동이라 탄 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고발 사건도 지난해 12월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입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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