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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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근 5개월 동안에 살인이나 테러 등을 예고해 불특정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12월 다중위협 혐의를 받는 3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1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과 회칼 사진을 올린 A씨,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 나오는 사람들을 다 찔러 죽이겠다’고 예고해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1명이 긴급배치되는 소동을 일으킨 B씨, 스포츠중계 앱에 ‘오늘 오후 8시 프로배구단 숙소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186명을 출동하게 한 C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B씨와 C씨가 가장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다중위협 사건은 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8월 서현역 흉기난동 사태가 벌어진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유행처럼 번젔습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모방범죄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8월과 9월 긴급회의를 개최해 방침을 만들고 다중위협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살인예비뿐 아니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처벌 가능한 법령과 규정을 적극 적용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림역 칼부림 예고’(4,300만원) ‘5개 공항 폭발물 설치 예고’(3,200만원)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1,200만원) 글의 게시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이어가면서 다중위협으로 적발되는 사람은 차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지난해 8월 52명에서 12월 15명으로 감소했고 구속 기소된 인원은 같은 기간 16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의 입법을 위해서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고 위협하거나 그럴 것처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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