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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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직 군장성이 방위사업체와 자문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인 A씨는 전역 후 2015∼2016년 방위산업체 B사로부터 5,594만원을, 기능성 전투화 제조업체 C사로부터 1,934만원을 자문 계약에 따른 대가로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 아닌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거나 약속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두 계약 모두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는데, B사와 관련된 자문계약은 알선수재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 제공 행위로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과 B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경영일반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C사와 맺은 자문 계약은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이외에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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