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있다고 분석되고, 살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성실하고 모범적이며 용기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생명을 빼앗겼고 그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주먹에 너클을 낀 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뒤 사망하자 경찰은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윤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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