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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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났다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40대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인의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과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빼앗았다"며 "범행 직후 태국으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을 가능성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재판 증거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광주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돈 1,048만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뒤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송환됐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사인의 결과에 대해 부분만 고의를 다투고 있다"며 "A씨가 태국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 신고가 돼 있고 출국을 할 사정이 있어서 장기 도주나 해외 출국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살인까지 간 건 아니라는 점, 결혼식 자금에 부담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을 향해 무릎 꿇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고 죄송하다"고 사죄한 뒤 재판부에 대해서도 "제 죄가 크다는 것 알고 있어,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부여받은 피해자의 아내는 "목숨이라도 살려주지 왜 착한 남편을 죽였느냐"며 "목숨이라도 살려놨으면 덜 억울하겠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의 큰딸도 "피고인은 이미 기절한 아버지의 입을 막고 질식시키는 2차 가해를 했다"며 "부검 후 아버지의 얼굴에서 당시의 고통이 그대로 느껴졌다"며 흐느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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