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대풍공장 (사진 제공=오뚜기)
오뚜기 대풍공장 (사진 제공=오뚜기)

[법률방송뉴스]

오뚜기와 오뚜기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인 면사랑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가 위법하게 면사랑과의 거래중단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오뚜기의 입장입니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친족 기업'으로 면사랑은 약 30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왔습니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로,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입니다.

오뚜기는 중소기업이었던 면사랑이 작년 4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확장'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분야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해당 거래가 지난 30년간 지속돼 왔고 사업에 신규 진출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중기부는 기업간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뚜기 측은 "당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뚜기 측은 "수십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던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될 경우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 및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게 돼 이를 막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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