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가결됐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가결됐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법률방송뉴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이 오늘(25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재석 216명 중 찬성 211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달빛고속철도에서 고속을 삭제해 달빛철도로 명칭을 바꾸고 건설 사업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도 삭제했습니다.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 등)~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지나는 철도입니다.

법안은 신속한 철도건설을 위한 근거 조항과 영·호남 여객 물류 확장, 지역 상생발전과 국토균형발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됩니다.

달빛철도 총 연장은 198.8km로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철도가 개통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8조원으로, 지난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재정당국의 반대를 받아왔지만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상정이 불발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의 사직안은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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