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제보자 김상교씨. (사진=연합뉴스)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씨.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김상교씨가 성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여성 3명 중 2명에 대한 추행 혐의는 무죄, 나머지 1명에 대한 추행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 사정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클럽 내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당시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씨가 클럽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클럽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24일 김씨는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씨가 경찰과 클럽 사이의 유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버닝썬 사태의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수사기관은 2020년 1월 김씨의 동선 및 행동양식, 피해자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여성 3명에 대한 추행이 있었고 업무방해가 맞다며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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