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친 쇠사슬 채워 노예로 부린 '악마부부'... 법원 "엄벌 불가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법률방송뉴스]

7년간 이성 친구를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이 범행에 가담한 남편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피해자 A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이는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동생은 7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 3년간 피 말리는 조사와 재판 과정을 겪었다"며 "동생이 그들에게 빼앗긴 돈 8,700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선고가 끝나고 재판정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었다"며 "거의 모든 재판에 참석했는데, 가해자들에게서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상 공동공갈·특수상해·강요·협박·특수폭행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여성 B(35)씨에게 징역 7년, B씨의 남편 C(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동거하던 A씨를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2011년 만난 A씨와 친구로 지내다가 2012년부터 당시 남자친구였던 C씨와 셋이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B씨와 2016년 결혼했는데, A씨에 대한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주먹이나 발꿈치로 A씨를 자주 때렸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내려쳐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라이터를 뜨겁게 달구어 A씨의 가슴 부위 맨살에 가져다 댄 적도 있었습니다.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마시게 하고, 귀뚜라미를 산 채로 먹게 했습니다.

A씨가 집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자 "화가 난다"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30분간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C씨는 아내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를 사실상 버려뒀습니다.

특히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매일 밤 이들이 잠이 들 때부터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전까지 A씨의 두 다리를 쇠사슬로 감아 자물쇠로 채워놨습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는 겁니다.

2020년 1월부터 한 달 동안은 매일 밤 A씨에게 11가지 문구를 반복해서 A4용지에 적으라고 시켰습니다.

A씨가 적은 내용은 '①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② TV, 화장대, 컴퓨터 책상 등 먼지 털기 ③ 먼지, 모래, 화장실 정리하고 밥그릇 닦기 ④ 창틀, 냉장고 위, 인덕션, 건조기 닦고 싱크대 정리하기 ⑤ 신발장 정리하고 닦기 ⑥ 빨래 돌리고 널기 ⑦ 화장실 바닥 닦고 변기, 거울, 벽도 청소하기 ⑧ 옷장 정리하기 ⑨ 전자레인지 닦고 주변도 정리하기 ⑩ 쓰레기통이나 분리수거통 꽉 차 있으면 치우기 ⑪ 더 이상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행동하기' 등이었습니다.

이들이 A씨에게 7년간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며 빼앗은 돈은 6,000만원이 넘습니다.

또 월세 명목으로 2,000만원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A씨가 B씨 부부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때문입니다.

B씨 부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A씨를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가혹행위에 앞서 2013년 B씨는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오히려 "왜 말리지 않았느냐"며 "나도 잘못했지만, 너의 잘못이 더 크다"고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B씨는 피해자를 폭행할 때 2013년의 일을 들어 "폭행을 신고하면 너를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B씨는 또 피해자에게 '누구와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일상을 통제했습니다.

A씨에게 "30분마다 휴대폰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하는데 사진을 늦게 보낸다," "전화를 바로 받지 않는다"며 비난했습니다.

7년의 관계는 2020년 A씨가 집을 나와 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끝났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B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C씨는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으나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며 "C씨의 존재도 배우자가 범행하는 데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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