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만화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주씨는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부장판사)는 오늘(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2022년 9월 중순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씨 측은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주씨는 아내와 함께 선고 공판을 방청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둘(부모와 교사)은 끝까지 협력해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씨는 또 '이 사건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느냐'고 묻자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 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주씨는 현재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생인 자녀는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주씨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노약자·장애인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수교사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교사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국민과 경기도교육감, 학부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며 "교육청에서는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사의 또 다른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피고인 측은 그간 교사의 해당 발언이 정서적 학대로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장애 아동이고, 그 당시 (피해 아동이 연루된) 학폭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동을 강하게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대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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