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1심 선고가 내일(5일)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오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번 재판은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애초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이 예정됐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앞선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계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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