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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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랜 시간 가열한 '삶은 고사리'는 단순히 1차 가공만 한 '데친 고사리'와 달리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A씨는 중국에서 고사리 1,200여톤(t)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A씨의 수입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2㎏ 단위로 포장돼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가가치세 2억 4,219만원과 가산세 2,16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건조·냉동·염장 등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까지 여기에 포함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무역업자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수입한 고사리가 "60∼80℃ 온도의 물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이라며 "단순한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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