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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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6일)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각 300~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김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국가를 비롯해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세퓨,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납품한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직접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조정 성립으로 옥시·한빛화학·용마산업·롯데쇼핑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지게 됐고, 이에 따라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만 남았습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선 세퓨가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하자, 김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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