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대상자에는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등 24명이 포함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별사면됩니다.

또 이우현·김승희·심기준·박기춘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 언론인 4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45만명에 대해 서민생계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접객업·어업·화물운송업 행정제재를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이들에 대한 사면은 내일(7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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