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시위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연세대학교 학생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연세대 재학생 이모씨가 청소·경비노동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62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학생 쪽에서 부담하라고 전했습니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 정병민 변호사는 선고 직후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