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경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강경준 인스타그램 캡처)

[법률방송뉴스]

유부녀와의 불륜 의혹으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배우 강경준이 상대 측과 합의해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09(부장판사 조정현)는 원고 A씨가 지난해 12월 23일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조정회부 결정 등본을 전달했습니다. 

조정회부란 판사가 직권으로 본 소송절차 진행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로, 양측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불성립하면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 강경준은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는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강경준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경준은 피소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오해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후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는 상태입니다. 

이후 강경준은 지난달 29일 3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강경준이 A씨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