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이 김씨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9개월여 만입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6억여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기 위해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 대표 측과 관계는 있었지만 청탁은 안 했고 77억원은 동업인에게 받은 정당한 대가라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도 김씨 관련 의혹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 대표는 2022년 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김인섭씨와) 연락도 잘 안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선고 결과가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법원이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인정한 셈이어서 이 대표 주장의 신빙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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