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오늘(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재판에 성실히 임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배우자 이씨도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본인의 희생을 기쁨으로 생각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며 "그 삶을 알기에 지금 겪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프다. 저희의 억울함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울먹였습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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