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계열사들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노조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정현석)는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등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1억원, 삼성물산은 3,000만원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른바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던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 12월 위 사건 1심에서 강 전 부사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자,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삼성물산 등 계열사 및 관련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해 피고인이 100명에 달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일부 소 취하가 이뤄지면서 피고인 수가 41명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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